농어업민 지역건강보험료 50% 경감
입력 2006.01.13 14:26 수정 2006.01.1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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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민에 대해 지역 건강보험료가 50% 경감된다.

복지부는 농업·어업·축산업·임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의 농수산물개방 등으로 수입 감소 및 농어촌지역의 노인인구 급증, 의료서비스 이용상의 어려움, 경제적 능력의 취약성 등을 고려해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조치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올해부터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농어촌지역 및 준 농어촌지역에 거주(주민등록기준)하면서 농업·축산업·임업·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에 한하여 50%로 확대 경감된다.

농어업민에 대한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조치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에 의거 2004년1월부터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국고에서 일정부분 지원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농어업민은 2004년에는 30%, 2005년에는 40% 경감 조치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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