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의 의료기관 연구비지원 양성화
기부 등 개념 명확히 하는 방법 통해 적극 검토
입력 2006.01.12 19:27
수정 2006.01.13 09:28
앞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제약회사의 연구비 지원 등 합리적인 지원행위는 기부의 명확한 개념정의를 통해 공식화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의료기관 회계기준 개선과 의료기관 재무제표 관리방안 개발 등을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성실납세 분위기 정착을 위해 단기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와 분야별 워킹그룹 및 제도개선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상반기중에 개선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12일 제4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회의를 통해 그동안 추진해온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결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밝혔다.
우선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의 자본조달 기전을 활성화하고 적정규모에 이르지 못하고 취약한 원가구조를 가지고 있는 300병상 미만 병원(전체 병원 수의 83.1%, 병상 수의 54.1%)이 효율적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공공병원, 비영리 민간병원, 의원 등을 위한 다양한 자본조달 방안 검토 (파이낸싱 지원, 의료산업펀드, 세제합리화, 병원채권제도, 기부 활성화 방안, 영리법인 허용 등)하되 영리법인 허용은 의료비 및 공급체계, 고용 등에 미치는 효과를 면밀히 검토한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의료의 질향상과 소비자 알권리 확대를 위해 △의료기관 평가제도 내실화 및 의료서비스 질 평가기준 마련 △의료광고의 허용 범위 △보건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변화가 소비자 부담증감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 제도개선을 도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