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급여인정기준 전문가윈원회서 결정
환자상태 및 진료의사 의학적 판단 근거 보험급여
입력 2006.01.0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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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에 대한 보험급여범위 결정이 정부가 아닌 전문가위원회에 의해 이뤄지며 항암제의 투여기준, 투여주기, 투여용량 등 사용일반원칙도 제정된다.

또한 항암제의 허가초과 사용이나 병용투여는 제한된 요양기관에 한해 허용하되 주기적으로 사용실태 등을 평가하여 차후 인정여부를 재심의 하는 사후관리방안도 마련된다.

복지부는 중증환자 진료비 부담경감등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그 간 암환자의 보험급여의 범위를 사안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던 것을 소비자단체, 관련의약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암전문가등으로 구성된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기준을 마련, 1월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정부가 아닌 전문가위원회가 급여인정기준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하게 됨으로써, 의료계의 자율적인 기준마련의 장을 열게 되었다.

전문가위원회는 암환자 진료 시 환자의 특성과 상태를 고려한 보험급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요 고형암에 대한 '항암화학요법사용기준' '항구토제사용기준''암성통증치료제사용기준'을 마련했다.

항암요법사용기준은 암종별 외국의 가이드라인등을 근거로 하며, 각 인정된 항암요법의 투여시기등 세부적인 내용은 현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25개 고형암의 항암요법을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사항 및 임상 근거 자료 등을 토대로 최종 514개 요법을 마련했다

아울러 그 동안 보험급여 적용에 있어 의료계등과 쟁점사항이었던 항암화학요법제, 항구토제, 암성통증치료제의 용법 용량에 대해서는 각 약제별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환자상태 및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여 보험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 환자등이 해당 암종별 약제의 급여여부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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