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비지급분 1월까지 조기 집행
복지부, 2006년 예산 우선 배정
입력 2005.12.30 11:26
수정 2006.01.03 10:20
복지부가 재정이 소진돼 지급을 못하고 있는 의료급여 약제비용을 1월에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대한약사회가 건의한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의료급여비용의 조속한 지급을 촉구하는 민원에 대해 2005년 미지급분은 2006년 1월까지 조기 지급하겠다고 회신했다.
회신 공문에서 복지부는 "2004년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증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급여 범위 확대 등으로 인하여 의료급여 진료비가 급증함으로써 당초 확보한 예산보다 진료비 부족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부는 "늘어나는 진료비 부족액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일부는 2006년 예산에 반영하고, 일부는 정기국회 추경 등을 통해 확보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진료비가 부족하여 부득이 지역에 따라 1-2개월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해를 요청했다.
의료급여비 지연에 대한 대책으로 복지부는 "지난 11월 국회 요청한 추가경정 예산이 확보되어 12월초에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을 배분하였으나, 일부 시도의 경우 국고분에 대한 지방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우선 국고분만을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한 경우가 있어 빠른 시일내 지방예산을 확보토록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금년도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2006년도 예산을 조기집행(지급액을 1월중 집중배경)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회신 공문에서 복지부는 약사회에 "의료급여는 본인부담이 없거나 과다 또는 불필요 의료이용자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의료이용을 유도하여 의료급여 재정 절감에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의료급여비용의 장기간 지급지연으로 약국이 현금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을 비롯한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밀집지역에 위치한 약국에서는 약국을 폐업해야 하는 상황까지 놓여져 있다는 점을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의료급여비용을 조속히 지급하여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