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일원화 폐지 업계 한목소리
입력 2005.12.26 12:22 수정 2006.09.2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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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는 유통일원화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규제라며 이를 조속히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제약업계는 유통일원화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나 공식적으로는 부각시키지 않았으나 금년에는 이를 강력히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제약업계의 유통일원화 폐지 명분은 기업이 상품의 유통방법을 선택하는 기준은 비용절감 등 효율성에 있으므로 회사의 유통역량에 따라 직거래와 도매업소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잘못된 규정이라는 것이다.

제약업계는 유통일원화로 부조리를 근절하겠다는 의도도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약회사와 의료기관의 부당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도매를 경유토록 강제화한다는 발상자체가 잘못됐다는 것. 부조리를 정부 스스로 또는 유통정보센터 등 공적기관을 통해 철저한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뒷거래의 제공자와 수혜자를 처벌하는 법규정과 적용을 통해 해결해야할 문제라는 것이다.

역량 따라 직거래·도매 자유 선택해야


또 일부에서 지적하고 있는 의약품의 공익적·특수성 때문에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것도 타당성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의약품은 개발·허가·판매·재평가 등 모든 부문에서 공익성 특수성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데도 유통부분에 공익성이 개입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물류조건이 까다로운 혈액제제의 경우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 납품 시 해당 물류시설을 갖춘 도매업소를 찾지 못해도 단지 유통일원화 규정 때문에 도매마진을 주어야 한다면 이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특히 유통일원화는 공정거래위원회·국무조정실에서도 폐지 및 개선을 권고한 사안이고 복지부도 계약자유원칙을 침해한 규정이라고 인정했음에도 이를 고수하려는 복지부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약업계가 유통일원화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나 갑자기 폐지를 선언하고 나선 것은 지난해 5월 병원직거래를 한 제약업소 115개사가 적발된 것이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병원직거래로 적발된 업소들은 대부분 병상수가 90배드였으나 병원들에 의해 100배드로 변경되어 기존대로 거래하다 행정처분의 위기까지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유통일원화의 제도로 인해 제약업소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의약분업이후 도매의 유통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매협회·복지부등서는 의약품 유통거래비중 도매비중이 80% 이상 점유할 경우 유통일원화가 폐지되어도 무방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제약회사들이 도매영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도매업소들의 강력반발도 유통일원화폐지를 촉발시켰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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