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송년특집 Issue & Issue>약제비 청구방식 변경
입력 2005.12.26 10:57 수정 2006.09.2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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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부터 약제비 청구방식이 주단위로도 청구가 가능케 됐다.

또 시간·격일제약사에 대한 차등수가가 11월부터 인정되는 등 약제비 청구와 관련한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올 1월부터 가능해진 주단위 청구는 현행 청구방식은 환자 1인이 월 2회 이상 방문한 경우에도 1건으로 묶어 청구하는 방식에서 방문 건당 청구하는 형태로 바뀐 것.
또한 약국의 청구도 현행 월 단위에서 주단위 청구가 가능토록 해 약국의 약제비 심사 지급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청구방식의 변경으로 약국의 청구데이터 용량이 많아지는 점에 대해서도 처방전상 투약내역과 실제 조제내역이 동일할 경우 둘 중 하나를 기재 생략토록 해 입력 량과 EDI전송 데이터 량의 감축을 도모키로 했다.

이는 처방내역과 조제내역이 동일한 때에는 처방 또는 조제내역만 전송하고 대체·처방변경 등으로 인해 내용이 상이할 때만 2종의 데이터를 전송토록 보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시간·격일제 약사의 경우 종전과 달리 차등수가를 11월부터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주단위 청구시행…시간제 약사 수가 인정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주 3일 이상이면서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격일제, 시간제 근무자는 1개월 동안 재직한 일수의 절반으로 산정할 수 있게 했다.

즉 시간제·격일제 근무약사의 수가는 현재 75건의 절반인 1일 37건이 인정되는 것이다.

하지만 최대 월 15일, 주단위청구의 경우에는 주 3일을 초과할 수 없게 했다.

기존에는 1개월 또는 1주일동안 의사(약사)별 실제 진료·조제한 일수의 합을 기재했다.

물론 이 경우 시간제·격일제 근무약사도 이전과는 달리 약국 근무인력으로 분류되는 만큼 심평원에 인력현황통보를 해야만 한다.

한편 격일제, 시간제 약사들에 대한 조제수가가 인정됨에 따라 약국의 경영환경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 약국의 경우 계속되는 조제수가 하락과 환자 수 감소 등 경영난으로 인해 상근약사보다는 파트타임 약사를 고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수가가 인정될 경우 차등지급 되던 조제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

또한 일부 약국의 경우 차등수가제를 통한 조제료 삭감을 피하기 위해 파트타임 약사를 상근인력으로 심평원에 신고하는 편법도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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