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영수증 사실 확인 나선다
약국등서 허위영수증 발행 확인따라
입력 2005.12.22 09:43 수정 2005.12.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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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연말정산용 영수증의 적정여부에 대한 확인작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최근 2004년 연말정산에 대해 의료비 영수증 발행 실태를 표본 점검한 결과 일부 의료기관에서 사실과 다른 영수증을 발행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해 의료비 영수증 적정여부에 대한 확인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의약단체에 사실과 다른 영수증이 발행되지 않도록 회원들에게 홍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세청이 밝힌 사실과 다른 의료비 영수증 발행 형태는 △조제 및 판매사실(치료용에 한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영수증 발행 △실제 납부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을 기재한 영수증 발행 △폐업한 타인 사업자번호 명의로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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