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본인부담경감 등 1천400억 투입
복지부, 보장성 강화위한 건보재정 지원 계획
입력 2005.12.21 15:18 수정 2005.12.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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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일부 약제의 본인부담경감을 포함 총 1천4백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21일 오전 건정심 회의결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히고 앞으로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배포된 자료를 통해 복지부는 총1,060개의 전액본인부담항목 중 659개 항목(의료행위 129개, 치료재료 527개, 의약품 3개)을 일부본인부담항목으로 전환하여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액본인부담항목은 급여 대상이지만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환자가 그 비용을 전부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이를 건강보험에서 지원되는 일부 본인부담항목으로 전환하여, 환자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것.

전액본인부담항목을 일부부담항목으로 전환고 함께 심장 및 뇌혈관 질환 수술시 본인부담률을 10%로 감면하며, 장기이식술의 보험급여전환 및 본인부담률이 경감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급여로 전환되는 항목은 지난 8월1일 483개 항목에 대한 1차 급여 전환 이후 남은 항목에 대해 비용 효과성 등의 전문가 평가를 거쳐 결정된 항목으로,이로 인해 환자 부담은 기존에 부담했던 비용에서 최고 80%(입원의 경우)까지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다만, 전문가 평가 결과 표준화 미비 등 임상적 유효성 정립이 필요하거나, 기존 급여 항목에 비해 별다른 효과 개선 없이 고가인 경우 등 비용 효과성이 불분명한 401개 항목은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자료 받기: 건강보험급여항목 설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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