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구입비용도 공제대상 의료비"
국세청, 약사가 '치료용' 으로 판단할 경우
입력 2005.11.25 09:29
수정 2005.11.28 17:17
연말을 맞아 의료비 공제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환자들의 요청에 약국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가에 따르면 환자들이 요청하는 의료비 공제 영수증에는 실제 치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있지만 일부는 허위 약제비 영수증을 요청하기도 한다는 것.
또 약국가는 허위 영수증 발급 요청을 하는 환자들이 단골고객이라는 점에서 애를 먹고 있다는 한다.
약국세무도우미 김응일약사는 연말연시를 맞아 약국고객의 연말정산용 의료비공제 발급요구에 대해 대처하는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처방전에 의해 구입한 의약품 비용>
처방전에 의해 구입한 의약품 비용은 보험· 비보험 모두 공제대상 의료비이다. 보험이면 본임부담금, 비보험이면 구입비용 전액이 공제대상 의료비이다.
처방전상 의약품은 처방의사가 치료용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므로 약사는 무조건 의료비 공제용 영수증을 발행하면 되고 의료비 공제를 받고 못받고는 고객의 몫이다.
보험처방전이면 약제비 계산서를 출력·교부하고 비보험이면 약제비 계산서 양식을 포함하는 수기영수증을 교부하면 된다.
보험처방전의 경우 조제시마다 약제비 계산서를 교부했다 하더라도 연말정산을 위한 연합계약제비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별지 제12-2 서식 약제비납입 확인서를 추가로 교부해야 한다.
<처방전없이 구입한 의약품 비용>
처방전없이 구입한 의약품 비용은 약사가 치료용이라고 판단할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이다. 이로 인해 일부 약국에서는 허위 약제비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다.
연말에 발생하는 의료비 공제 영수증 발급과 관련된 갈등은 대부분은 처방전없이 구입한 의약품 비용이 대부분이다.
정부는 이같은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2003년 4월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의료비공제용 증빙은 겅강보험법상 약제비 계산서로 한정)를 개정 공포했으나 국세청은 자체 예규를 이유로 종전과 같이 치료용 여부의 판단을 약사에게 맡기고 있다.
김기약, 소화제, 진통제 등 처방전없이 구입한 일반의약품이라도 약사가 치료용이라 판단되면 약제비 계산서 양식을 포함하는 영수증을 수기로 발행해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