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포장지 금연경고문구 커진다
PC 및 만화방 전면 금연구역으로 설정
입력 2005.11.0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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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및 만화방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설정되고 담배포장지의 금연경고문구가 지금보다 커진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강증진법 시행규칙중 일부내용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규개정은 우리나라가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을 지난 5월 비준함에 따라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흡연경고문구를 강화하여 담배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요내용은 금연구역 확대와 흡연경고표시 강화방안으로 대별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규제기본협약을 통해 내부작업장에 대한 금연을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대규모 사무실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는 금연구역을 소규모 사무실과 공장까지 확대하고, PC방 및 만화방은 전면 금연구역으로 설정, 산림 및 국립공원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실외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했다

경고문구 강화는 현재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을 통해 담배갑포장지의 앞뒷면 각각의 넓이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흡연경고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따라 현재 담배갑포장지의 흡연경고 문구를 포장지의 앞뒷면 각각의 넓이의 100분의 20이상에서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흡연경고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잡지광고의 흡연경고문구를 표시하는 사각형의 크기도 확대된다.

이번조치로 실내외 금연구역 확대와 흡연경고표시의 강화로 흡연률 감소는 물론 간접흡연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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