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당검사용 시험지 일반의약품서 '제외'
국무조정실, 구매 불편 해소차원서
입력 2005.09.2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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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당측정에 사용되는 스트립(검사용 시험지)가 일반의약품에서 제외된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아큐케어가 건의한 '혈당 검사용 시험지의 의약품 제외' 요청과 관련, 구매자들의 불편 해소차원에서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큐케어측은 민원 제기를 통해 '2등급 의료기기인 혈당 측정기는 의료기 판매점에서 판매가 가능하나 혈당측정기에 사용되는 검사용 시험지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의료기 판매점에서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며 혈당검사용 측정기를 의약품 분류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대해 국무조정실을 "혈당검사용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판매점에서, 혈당검사용시험지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여 약국에서 취급하도록 이원화되어 구매자들의 불편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혈당검사용 시험지를 의약품에서 제외하기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회신했다.

또 국무조정실은 "복지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혈당검사용 시험지를 일반의약품에서 제외하여 의료기기판매점에서 의료기기와 함께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식품의약품 고시 개정안에 반영해 9월중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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