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알리스 무상제공 국감 '심판대위에'
국회, 식약청에 관련자료 제출 요청
입력 2005.09.14 11:21 수정 2005.09.1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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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릴리가 발기부전치료제인 시알리스를 약사들에게 무상 제공한 것이 9월 국정감사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측의 모의원이 한국릴리가 약사들에게 교육용 목적을 내세워 의약품을 무상제공한 것과 관련해 관련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

또 제약사들이 의사와 약사들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제공하는 실태에 대한 자료도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따라 9월 국정감사에서 제약사들이 의사와 약사들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제공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안건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국릴리는 최근 약사회 모 행사장에서 교육목적이라는 명분으로 자사의 발기부전치료제인 '시알리스'를 무상 제공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현행 약사법에는 제약사가 판촉 등의 목적으로 의약품 등을 경품으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릴리측은 '진품과 가짜'를 구별하기 위한 교육용 목적을 명분으로 약사들에게 시알리스를 제공했었다.

이와관련, 식약청은 한국릴리측에 경위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복지부에 교육용 목적으로 의사와 약사들게 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약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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