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5일부터 MRI 급여 혜택 대폭확대
차등수가제 및 물리치료사 1일 인정기준 11월1일부터 적용
입력 2005.09.12 12:01 수정 2005.09.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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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달 15일부터 MRI에 대한 급여 혜택을 대폭확대한다.또 시간제나 격일제 근무 약사도 11월1일부터 차등수가 산정 대상으로 인정받는다.

이같은 조치는 복지부 건강보험혁신 TF팀에서 전문가 등 전반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마련된 급여기준과 중증질환 관련 항목 등 53개 항목에 대한 기준을 개선함에 따른것이다.

그동안 시간제·격일제 근무 의사·약사는 차등수가 산정에서 제외됐으나 정규직 근무자와 근무조건이 동일하면서 3개월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근자로 인정하며, 시간제·격일제 근무자중 주3일이상 근무하면서 주당 근무시간이 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확대 인정된다.

이같은 내용의 차등수가제 및 물리치료사 1일 인정기준은 11월1일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암, 뇌혈관질환 등 고액 중증질환 중심으로 MRI에 대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으로 적용하였으나 이번에 당초에 횟수를 제한한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MRI에 대한 급여 혜택을 확대적용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실제 의료현장에서 환자 특성에 따라 보다 세밀한 진단 및 상태 관찰을 위해 추가적인 MRI 촬영 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횟수제한 등으로 인해 보험 적용되지 않는 사례 등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급여 기준을 개선한 것이다.

MRI 보험적용 이후 MRI 급여 청구 경향 자료, 각종 질의, 민원사례 및 의료기관 실시현황 조사 결과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반영하여 확대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금까지 진단시 1회만 보험급여로 인정하였으나, 진단시 촬영 이외에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하고 추적검사시 수술후에는 1개월이 경과한 후 1회만 보험급여로 인정하였으나, 그 이외에 수술후 잔여 뇌종양·뇌동정맥기형(AVM) 등 확인을 위해 48시간 이내 촬영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또 위에서 실시한 촬영 이후의 장기추적검사를 실시할 경우 악성종양인 경우 매1년마다 2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 2년마다 1회씩 인정(4년간 6회)되고 양성종양인 경우 매 1년마다 1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2년마다 1회씩 인정(4년간 3회)된다.

그 이외에도 진료상 추적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인정하는 것으로 산정횟수를 확대하였다.

한편, MRI 등 고가의료장비에 대하여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 및 무분별한 도입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국민의 건강권 보호 및 의료서비스의 질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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