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시알리스 무상제공 위법여부 조사 착수
법적 검토후 사실 확인시 행정처분 조치
입력 2005.09.02 10:32 수정 2005.09.0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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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약청이 제약사들의 편법적인 전문의약품 무상제공에 대한 위법성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식약청은 1일 일부 제약사들이 교육용 목적을 내세워 의약사들에게 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위법성을 가리기 위한 법적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현행 약사법에는 의약품을 의약사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제약사들이 교육용이라는 목적을 내세워 의약사들에게 의약품을 무상 제공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

실제로 최근 한국릴리는 발기부전치료제인 '시알리스'를 약사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한국릴리측은 자사가 진행하고 있는 정품캠페인으로 일환으로 약사들에게 시알리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릴리측은 한국제약협회의 '공정경쟁규약'을 근거로 내세워 교육용으로 의약사들에게 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행 약사법에는 판촉목적으로 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법성 혐의가 짙다는 지적이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일부 제약사들이 편법으로 의약품을 무상 제공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적인 검토작업을 거쳐 위법성 여부가 드러나면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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