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치료 보험약 9월부터 인정범위 대폭확대
항암제 항구토제 포함 치료기술 약제 크게 늘어나
입력 2005.08.29 13:36 수정 2005.08.2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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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일부터 암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항암제, 구토예방을 위한 항구토제, 암으로 인한 통증 치료를 위한 마약성진통제 등의 보험 인정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9월1일 이후 식약청 허가범위까지 보험인정이 확대되는 항암제에는 anastrozole제제(품명 : 아리미덱스정),capecitabine 경구제 (품명 : 젤로다정), enocitabine 주사제 (품명:선라빈주) 등이 포함된다.

또 암 등 중증환자는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중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본인부담률」이 현행 20%~50%에서 10%로 인하되며 그동안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부 의약품, 검사 등에 보험적용을 대폭 확대된다.

특히 항암제의 경우 그간 환자의 상태 등(예 : 수술이 불가능한 암 3기 이상에만 사용)으로 제한해 왔던 각종 규정들이 대폭 완화되어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 내라면 대부분 보험을 적용받게 돼 환자분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암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대부분의 항암제는 식약청 허가범위와 국내 암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항암제 사용권고안'의 범위내에서 인정된다.

항구토제와 마약성 진통제의 경우 식약청 허가범위와 역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항구토제사용권고안'과'암성통증관련사용권고안'을 참조 보험급여를 인정받을수 있다.

9월1일부터 이같은 해당 약제들의 보험인정범위 검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요양기관서비스- 심사기준조회- 각 약제명으로 검색이 가능해 진다.

자료 받기: 증증질환응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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