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의약품·식품 신고센타 운영
공정한 감시체계 구축, 관련법 위반시 엄단 천명
입력 2005.08.19 10:42
수정 2005.08.19 13:47
복지부는 의료 의약품 식품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불법 의료행위·의약품·식품 관련 신고센터'를 각각 설치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 '의약품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 '식품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등 3개 고발창구는 8월22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에서는 무면허 진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행위 전반에 대해, '의약품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에서는 리베이트, 할인 할증 등 의약품거래관련 불법행위 등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해, '식품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에서는 미승인 첨가물, 공업용 원료 사용 등 식품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해하는 중대한 식품 위해행위에 대한 신고접수와 조사를 하게 된다.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는 각 신고센터(보건복지부 평촌별관)를 직접 방문하거나 대표전화와 보건복지부 신고센터 홈페이지(www.mohw.go.kr)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엄격하게 보호된다.
신고전화는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031-440-9107) △의약품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031-440-9113) △식품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031-440-9118) 등이다.
이번 신고센터 운영은 공정한 감시체계 구축을 통하여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료관련 불법행위 등을 근절하며 경각심을 고취하고 보건의료분야의 투명성 및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된다.
아울러, 교육적 차원에서 추진된 약대학제연장과 관련하여 아직도 무면허 의료행위, 의약분업위반행위 등이 잔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보건의료관련 직역을 엄격히 지키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신고센터는 복지부 보건정책국내 소관분야별로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는 보건의료정책과에, '의약품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는 의약품정책과에, '식품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는 식품정책과에 각각 설치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현재 의약단체 등이 참여하여 활발히 논의 중인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이 체결될 경우, 신고센터를 투명사회협약 이행과도 연계시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