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중증질환 치료위한 약제기준 추가
항암치료제 신설 및 급여변경 내용 확정
입력 2005.08.18 11:51
수정 2005.08.18 13:00
복지부는 암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1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고액중증질환자를 선정하여 재정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며 올해는 암환자와 심장질환자(개심수술을 한 경우), 뇌혈관질환자(개두수술을 한 경우)를 우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따라 신설되는 약제기준 항목은 azasetron 제제(품명 : 세로톤정,세로톤주사)로 NCCN, ASCO, ESMO 등 외국 가이드라인 참조한 “항구토제 사용 권고안(가칭)” 참조하여 인정키로 했다
변경되는 약제기준은 총 41개 항목이다. 암성통증 관련 의약품 사용기준은 `암성통증 관련 사용 권고안'으로 교체돼 옥시콘틴서방정, 듀로제식 등 암성통증약의 급여제한이 완화된다.
항암제와 암성통증약 외에 한국화이자의 신경병증성 치료제 뉴론틴캅셀이 기존의 세부인정기준외에 암성 신경병증성 통증에 사용했을 경우에도 급여를 인정받게 됐다.
졸로푸트정, 세로자트정, 푸로작캅셀, 설존정, 레메론정, 씨프람정, 이팩사정, 이팩사엑스알서방캅셀 등 항우울제의 경우도 기존의 인정기준외에 암환자에 60일 이상 장기투여 때도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진해거담제 뮤코미스트액은 세부인정기준 삭제로 급여범위가 확대되고 탄툼액 등 가글용제도 입원환자뿐 아니라 암환자도 보험적용된다.
선플라주, 캠푸토주, 엘록사틴주, 탁솔주, 티에스원캅셀, 테모달캅셀, 맙테라주, 벨케이드주, 메게이스내복현탁액, 젬자주 등 항암제 급여제한 항목이 대부분 삭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