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월14일 '헌혈자의 날' 제정 추진
혈액원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일원화
매년 6월14일을 헌혈자의 날로 제정하는 작업이 추진중이다. 또 혈액원에 대한 관리감독체계가 복지부로 일원화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혈액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위의 내용이 포함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이 추진중인 혈액관리법의 주요내용은 우선 국민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6월14일을 '헌혈자의 날'로 제정키로 했다.
또 혈액원에 대한 식약청장의 의약품제조업 허가규정을 삭제하여 수혈용 혈액과 혈장을 원료로 한 의약품에 대한 복지부와 식약청간의 관리감독체계를 명확히 했다.
이와함께 의료기관이 수혈부작용 발생의 경우에만 복지부에 신고하도록 하던 현행의 신고 체계를 수혈부작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고토록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안전하고 적정한 수혈을 위하여 복지부장관이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의료기관에 권고할 수 있도록 했고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은 수혈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05년8월29까지이며,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는 그 의견을 복지부 혈액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