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속의사 의료행위 가능해진다
외국인의사 국내체류 외국인 진료도 가능
입력 2005.08.03 17:37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의사들이 자신이 소속된 병원은 물론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비전속으로 진료가 가능해지고 병의원을 개설하지 않고도 비전속으로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해진다.

또 외국인 의사가 국내병원에 소속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진료활동도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일 국무총리주재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의료서비스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6개 제도개선과제를 확정햇다.

주요내용은 *의료인의 비전속 진료 허용 *외국인 의사의 국내거주 자국인 진료 허용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구축 *의료기관평가 통합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 *의료정보화(e-Health)기반 마련 등이다.

이날 회의를 통해 확정된 개선안은 금년 정기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시켜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제들을 발굴하여 하반기에도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의료인의 비전속 진료 허용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은 자신이 개설하거나 소속된 당해 의료기관내에서만 의료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도 여러 의료기관에서 비전속으로 진료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이 타 의료기관에서 비전속으로 진료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또 중소병원의 의사 구인난을 해소하여 진료범위를 확대할 수 있고, 서울의 유명 의사가 지방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어 지방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대학병원 의사가 동네의원에서 비전속으로 진료하는 것은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금지되며 의료인이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하는 현행 규정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외국인 의사의 국내 거주 자국민 진료 허용

현행 의료법상 외국의 의료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외국 의료인이 국내 병원에 소속되어 국내에 거주하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진료행위를 허용할 방침이다.

초기에는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운영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외국환자의 국내 유치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 의료인의 내국인에 대한 의료행위는 현행과 같이 금지하기로 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구축

새로운 의료기술이 의료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 평가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의료기관평가제도 통합

의료의 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의료기관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등을 각각 별도로 실시하고 있으나 각종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키로 하고, 독립민간기관으로 '의료기관평가원(가칭)'을 설치키로 했다.

의료기관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으며, 향후 의료의 질적 수준도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

의료기관은 병상수를 기준으로 의원(30병상미만), 병원(30병상이상), 종합병원(100병상이상)으로 구분하고, 종합병원중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대학병원급을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하는 4단계로 운영하고 있으나 종별구분을 4단계 → 3단계(의원, 병원, 종합전문병원)로 조정하고, 병원을 전문병원 요양병원 재활병원 등 다양한 기능을 중심으로 종별구분에 추가할 방침이다.

병원과 종합전문요양기관 사이에서 진료활동기반이 위축되고 있는 종합병원을 기능중심으로 재편성하여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향상시켜나간다는 방침이다.

△의료정보화(e-Health) 촉진

의료기관에서 각종 의무기록을 전자문서형식으로 생산 보관할 수 있도록 전자건강기록(EHR-Eletronic Health Record)에 관한 기술을 개발하고, 의료기관간에 환자진료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의료정보화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의료정보화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AI, 먼 미래 아닌 약국 현장의 도구"…경기약사학술대회가 보여준 변화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AI, 약사 대체 아닌 직능 고도화 도구"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비전속의사 의료행위 가능해진다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비전속의사 의료행위 가능해진다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