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정부에 6년제 조속 시행 촉구
이목희제5정조위원장, "의협 행태 이해 못해"
입력 2005.08.02 22:18
수정 2005.08.05 13:16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회 이목희위원장이 약대 6년제를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2일 열린 제9차 고위정책회의에서 약대 6년제와 관련된 발언을 통해 의사협회의 약대 6년제 저지 움직임에 유감을 표하고 정부에 약대 6년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고위관계자 정책회의에서 약대 6년제와 관련된 공식적인 입장이 제기됨에 따라 약대 6년제 시행 결정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약대 6년제와 관련 "약대 6년제 문제는 15년 동안 논의해 왔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있는 사안이다"고 모두 발언을 통해 말했다.
또 이 위원장은 "각종 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은 약대 6년제가 온당하다는 의견이었고 이를 정부에 여러차례 건의해 왔다"며 "교육부의 연구용역사업결과도 마찬가지이이며 지난 7월 13일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도 방침을 결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그러나 의사협회에서 공청회 등을 무산시킨 바가 있고 방해한 바 있다"며 "의사협회는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까지 넘어갈 수 있으나 한나라당이 보여준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위원장은 "한나라당 모 의원이 의사협회 회장 식구의 이름으로 '교육비의 불공정한 약대 학제개편 추진에 대한 시정요청에 관한 청원'을 제출해 놨다"며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약대 6년제가 부정한 학제개편이다, 불공정한 학제개편이라는 주장이다"고 말했다.
특히 이목희 위원장은 "그것도 모자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며 "개정안은 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다만 의과대, 한의과대, 치과대, 치의과 대학은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도록 고친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목희 위원장은 부여설명을 통해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약대 6년으로 하는 것을 원천봉쇄하자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목희위원장은 "이와 관련해서 우리당 방침은 분명하다"며 "의사들은 임상약학이 강화되면 자신들의 영역을 침해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목희위원장은 "정부는 이런 사안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시행령 제정이기 때문에 조만간 이 방침을 발표하고 시행령 제정 작업에 들어가기를 요청한다"고 밝히는 한편 "의학정 대화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열린우리당의 사회 교육 분야 관련 정책 책임자인 이목희 위원장이 당 고위정책회의 석상에서 약대 6년제와 관련된 입장을 피력하고 정부에 신속한 결정을 촉구함에 따라 약대 6년제는 금명간 시행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목희위원장 발언 전문>
약대 6년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이 문제는 15년 동안 논의해 왔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있는 사안이다.
예를 들면 각종 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은 약대 6년제가 온당하다는 의견이었고 이를 정부에 여러차례 건의해 왔다. 교육부의 연구용역사업결과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7월 13일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도 방침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의사협회에서 공청회 등을 무산시킨 바가 있고 방해한 바 있다. 의사협회는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까지 넘어갈 수 있으나 한나라당이 보여준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한나라당 모 의원이 의사협회 회장 식구의 이름으로 '교육비의 불공정한 약대 학제개편 추진에 대한 시정요청에 관한 청원'을 제출해 놨다. 약대 6년제가 부정한 학제개편이다, 불공정한 학제개편이라는 주장이다. 그것도 모자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고등교육법 31조는 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에서 6년으로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개정안은 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다만 의과대, 한의과대, 치과대, 치의과 대학은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고로 고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약대 6년으로 하는 것을 원천봉쇄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당 방침은 분명하다. 의사들은 임상약학이 강화되면 자신들의 영역을 침해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현재 불법 진료 문제는 현재 보건복지부가 엄정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런 사안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시행령 제정이기 때문에 조만간 이 방침을 발표하고 시행령 제정 작업에 들어가기를 요청한다. 함께 의학정 대화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