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위반행위 16팀 64명 투입 집중조사
단속 효율성 제고위해 지역간 교차 실시
입력 2005.07.28 09:28
수정 2005.07.28 14:02
의약분업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점검 및 단속활동이 앞으로 한달간 집중 전개된다. 이기간중 16개조 64명의 점검조가 구성돼 단속활동에 나서며 약사감시원 등 총 1천여명의 인원이 추가 투입된다.
16개 점검조는 4인1조(복지부, 식약청, 시도, 시군구)구성되며 지역별 약사감시원 및 의료지도원(총 1,000여명) 등을 동원, 전국적으로 일시에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일부지역은 단속 효율성을 제고하기위해 지역간 교차단속이 실시되며 위반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해 확인서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 공무원에게 인계하여 즉시 행정처분절차를 진행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기간중 △주변 의료기관 폐문시간(저녁 9시 이후)에 처방전 없이 임의 조제하는 행위 △환자의 동의가 없거나 사전 사후 통보없는 임의적인 대체조제 행위에 대해 집중점검이 이뤄진다.
또한 △고발, 민원 사례가 있는 요양기관 및 처방전 없이 유통되기 쉬운 고가의 전문의약품(노레보, 프로페시아, 비아그라, 영양수액제 등)에 대한 입출 내역점검 △외용약 등 비보험 의약품과 비보험 환자 등에게 주로 행해질 수 있는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대상 불법적인 의료기관내 조제 행위 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된다.
아울러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의 중점 점검 내용은 △예외지역 약국·의료기관 임을 과대과장하는 기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전문의약품 5일분 이상 판매 행위등이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는 이번 집중점검 활동과 관련 "일부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불법임의조제, 법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대체조제, 외래환자에 대한 의료기관내 조제 등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관련 불법행위의 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