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율 9%로 인상
복지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홍보
입력 2005.06.28 11:41
수정 2005.06.28 17:50
7월1일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율이 현행 8%에서 9%로 1%P 높아지고 전문병원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5년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에 대한 주요한 내용을 발표했다.
연금보험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은 표준소득월액(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등급화한 금액)의 9%로 상향 조정된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는 이미 98년에 9%로 조정되었고, 지역가입자 등의 경우에는 ’99년 4월부터 3%를 적용하고 매1년마다 1%포인트씩 인상 2005년 7월에 9%로 조정된다.
또 의료체계 개선방안으로 검토해온 전문병원 제도 도입에 앞서 특정질환의 환자가 전문화된 병원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조성하기 위해 전문병원의 시설, 인력 등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전문병원 시범사업 실시된다
전문병원이라 함은 특정진료과목을 표방하면서 환자에게 전문화 및 표준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거나 특정질환 등을 표방하면서 환자에게 고난이도의 의료기술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병원을 말한다.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하여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범위를 직계혈족에서 조부모, 손자녀를 제외한 1촌의 직계혈족으로 완화된다.
이로 인해 7월 이후부터 생계를 달리하는 조부모,손자녀의 경우 부양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재산 조사없이 수급자 책정보호가 가능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행 편의증진법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시설에 의원,이 미용원을 포함시키고, 아파트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설치를 의무화된다.
이밖에 장애인 보장구의 의료급여 확대, 소분업 대상식품 확대, 외국인 근로자노숙인 무료진료 등이 금년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