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반 및 혈관종 52개 수가항목 급여확대
약제기준 34개 이미 개정, 7월1일부터 시행
입력 2005.06.27 14:54 수정 2005.06.2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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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약제기준 32개 항목에 대한 개선을 통한 급여확대에 이어 백반 및 혈관종등 의료수가 1차 52개 항목에 대한 급여확대조치를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복지부 건강보험혁신TF의 급여체계 개선팀(팀장 보험급여과장 이동욱)은 그동안 급여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과정 및 의견조회를 거쳐 백반 및 혈관종 급여범위 확대 등 1차로 52개 항목에 대하여 고시개정을 완료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가기준 확대조치에 앞서 약제기준 32개 항목은 이미 고시개정 완료된바 있다 (5월7일 18개, 6월20일 14개)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훈환자 진료비 심사 수탁과 차등수가 등 급여기준 개선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과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에 대한 고시도 개정하여 10월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차등수가에 대한 기준 개선은 청구서식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소프트웨어를 변경해야 하고, 금년 6월부터는 소프트웨어의 버전이 변경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검사를 받아야만 사용 가능함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 및 검사기간 등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11월1일부터 적용된다.

급여기준의 주요 항목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상환자 등 큰 상처가 있는 피부에 사체나 동물의 피부를 이용하여 처치를 할 경우 치료기간중 1회만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실시횟수대로 건강보험에서 지원

◆피부의 색소가 소실되어 피부가 희게되는 백반(백납)이나, 붉은 반점이 있는 혈관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할 경우 얼굴, 목, 손과 안면부만 보험급여로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팔 및 무릎이하의 노출부위 수술까지 건강보험에서 지원

◆만성신부전증환자가 혈액투석시 혈관이 막히지 않게 도와주는 기구인 이중 도관 카테터(Dual Lumen Catheter)를 한번 사용하여 6주이상 장기간 사용할 경우에만 급여로 인정하였으나, 이를 3주이상으로 현실성 있게 단축하여 혈관 확보가 어려운 신부전증환자의 부담을 완화함

◆선천성 심장기형의 하나인 심방중격을 절개하여 수술하거나 심장의 혈류를 확인하는 심장조영술시 혈관내에 긴 관을 넣기 위한 보조기구주인 유도관(Introducer)을 사용했을때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한 경우에만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심장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질병을 진단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에서 지원

◆의원 및 약국에 대한 차등수가 적용기준을 1개월동안 요양기관이 진료한 날수로 하였으나, 11월 1일부터는 의사가 실제 진료한 날 또는 약사가 실제 조제한 날로 계산

◆Helicobactor Pylori 치료후 균이 남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요소호흡검사를 치료기간중 1회만 인정하였으나, 균이 박멸되지 않아 추가 치료를 한 경우 1회를 추가하여 산정토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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