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행적 부조리 근절대책 마련
7월시행 5개유형 11가지 사례 집중단속 방침
입력 2005.06.15 11:44 수정 2005.06.1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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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지난 3월과 4월 두달동안 본부와 소속기관의 약 200여개 단위사업을 분석해 부조리에 취약한 5개 유형의 11가지 사례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부조리 유형과 사례 및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6월 한달간의 자정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본격시행, 집중적인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복지부가 발표한 관행적 부조리의 주요 유형은 △직무와 관련된 강의·세미나 등에 참석하고 과다한 수당을 받는 행위 △업무추진비 등을 부적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민원처리와 관련된 취약 행위 △각종 계약 등과 관련된 유형 △감사·인사·예산업무와 관련된 유형 등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부패방지위 조사에서 대민 업무가 있는 32개 중앙부처 중 8위의 청렴도를 보이는 등 부처 중 상위에 속할 정도의 투명성을 보인 것으로 판단되지만,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책부처로 거듭나기 위해 이번에 전직원이 뜻을 모아 관행적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마련한 관행적 부조리 근절대책에는 직무와 관련된 자의적 금품수수자는 지위와 금품의 규모여하를 불문하고 인사조치하는 등 처분기준을 강화하고 관행적부조리에 취약한 분야에 대하여 매 분기별로 집중 점검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직원들의 자긍심을 제고시키는 관행적부조리 대응 역량 강화방안 등이다.

복지부는 관행적 부조리를 근절키 위해 6월 한달을 자정기간으로 설정하고, △전직원에 대한 월 4회 이상 외부대학 등 출강 및 겸직 현황 일제조사 △본부 및 소속기관의 2004년도 및 금년도 1/4분기 법인카드 사용내역 일제조사 △주요공사·용역·인쇄·물품 계약관련 업체 대상 sample 면담조사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적발된경우 처분기준도 강화하되 관행적 부조리에 대한 외내부 신고자는 철저한 비밀을 보장하고 내부의 부조리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직상급자 또는 기관장은 업무평가시 반영토록 했다.

관행적 부조리에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는 매분기별로 집중 점검하고 부조리 발생했을경우 해당업무의 즉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실적이 우수한 국·과는 업무평가시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관행적 부조리의 유형분석>

◆직무관련 강의·세미나 등에 참석하고 과다한 수당을 받는 유형

△직무와 관련있는 협회·단체의 모임, 세미나 등에 참석하고 과다한 수당 등을 받는 행위(직무와 관련 있는 협회·단체의 강의·토론 등에 참석하고 관행적으로 실비를 초과하는 과다한 강의료 등을 받는 행위, 이러한 관행은 정책 부서에 대한 이익단체의 로비활동으로 작용할 가능성 상존)

△직무와 관련 있는 협회·단체의 기념일 등에 유공자로 선정돼 과다한 금품을 받는 행위

△겸직, 외부강의 등의 승인 없이 근무시간 중에 잦은 출강을 하는 행위(근무시간 중의 개인적인 외부출강은 자신의 연가 등을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음은 물론, 승인없이 근무시간에 출강하거나 50만원이 넘는 강의·원고료 등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는 행위, 공적인 출장 형식으로 사적인 출강을 하는 행위)

◆업무추진비 등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유형

△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를 사적인 용도로 집행하거나, 공직자로서의 품위 유지에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행위)

△연구용역비로 연구목적과 관련이 없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연구용역비 외의 시약 등을 별도 지원받는 행위(소속기관)

◆민원처리와 관련된 유형

△신속한 민원처리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행위(일부 수입식품검사 및 고가의료장비 도입관련 업무 등에서 민원처리의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는 행위, 작년도 부패방지위원회의 청렴도 측정결과, 수입식품 검사분야 및 고가장비 도입분야의 금품제공사례가 지적됨)

△이익단체의 숙원민원 처리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행위(관련단체·협회 등 주요이익단체가 숙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로비활동 차원에서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할 가능성 상존)

△특정사회복지법인·시설 등에 대한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금품·향응을 받는 행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점검시 향응 등을 제공받게 되면, 사회복지법인·시설로 비용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도 상존)

◆각종 계약 등과 관련된 유형

△각종 공사·준공검사·용역·인쇄·물품구입·특정장비의 유지보수 업무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받는 행위(최근 거의 개선되고 있으나 일부 사례 가능성은 존재)

△리베이트의 제공 가능성이 상존하는 특정 제약사의 의약품을 지정 구매하는 행위(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일부사례 지적)

◆감사·인사·예산·포상 관련 업무에도 관행적 부조리가 개입할 여지

△타 중앙행정기관에 비해 매우 부족한 업무추진비를 이유로, 주요현안 처리와 관련 비용을 협회, 산하기관 등에 전가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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