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 구체화된다
분류코드, 단가, 일투인정횟수, 총투인정횟수
입력 2005.05.1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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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심사조정 사유에 '분류코드, 단가, 일투인정횟수, 총투인정횟수 비용 등을 추가 모두 8항목으로 세분화하여 통보된다. 이는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가 통보가 더욱 구체화 됨을 의미한다.

지금까지의 심사조정내역의 통보는 4항목 '줄번호, 코드(Ⅰ/Ⅱ), 조정사유, 조정금액'만 통보함에 따라 상세한 내역조회가 어려워 요양기관의 경우 내역파악을 위해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돼 왔다.

이에따라 조정내역에 대한 feed-back이 조기에 이루어지지 못해 동일한 조정사례의 청구가 반복되어 청구됨으로써 심사업무가 가중되고, 민원 및 이의신청이 증가되는 등 심사결과에 대해 불신의 요인이 되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번 심사결과 통보방법 개선으로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업무가 대폭 편리해지고 시간과 인력을 절감되고 심사결과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되어 심사조정에 따른 민원과 이의신청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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