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미의원 간호사법 제정 발의
노령화사회 신속진행과 간호인력 감소대비 위해
입력 2005.04.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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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의원(열린우리당)은 현행법상 간호사의 업무가 10여 개의 법(학교보건법, 지역보건법, 정신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모자보건법, 농특법, 결핵예방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산재해 있는만큼 이를 하나로 모아 총괄하는 간호사법이 필요하다며 의독립 간호사법안을 발의했다,

김선미 의원은 "법률제정은여러 단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될 문제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면 다소 반대의견이 있더라도 제정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김의원은 간호사법은 미국, 캐나다 등 전 세계적으로 간호사의 인력감소로 인한 의료대란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만큼 독자법으로 간호사의 인력확보와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치매, 중풍 등의 만성질환으로 인한 장기요양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공적노인요양 보장제도가 2005년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될 예정인만큼 노인 요양과 보호 서비스는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제공해야 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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