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종합정보센타 설립근거 약사법 명기
복지부, 국회 업무보고 통해 입법추진 계획 밝혀
입력 2005.04.18 18:27 수정 2005.04.21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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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의약품유통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품종합정보센터의 설치근거를 약사법 개정을 통해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약사의 면허는 한약사의 학위를 받은자로서 한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약사 또는 한약사로 구성된 법인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약사법 개정과 함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개정해 마약류소매업자의 범주에 약국개설자뿐 아니라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도 포함시켜 관리하고 법원에서 마약류중독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치료보호를 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8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과 의료법 등 관련 법률안의 입법추진 계획을 밝혔다.

제정법률안의 경우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긴급지원의 대상, 요건, 종류, 기간 및 수준 등 규정 ▲고령친화산업 지원법(△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근거 마련 △관련 제품의 규격 표준화, 인증 및 고령 소비자보호 규정 마련 ▲노인요양보장법 등이 포함됐다.

개정법률안은 약사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포함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모자보건법 등이 포함됐다.

이와함께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을 통해 행위 약제 치료재료별 요양급여 비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마련 피부양자가 있는 보험급여 정지 대상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50%를 부담토록 할 방침을 밝혔다.

또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 담배(엽궐련)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04원 인상
(현행 354원→558원)하고 전염병예방법의 개정을 통해 △예방접종으로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한 수두를 제2군 전염병에 추가 △소독의무대상 시설의 관리자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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