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유통기한·중량 위변조시 영업취소 조치
입력 2017.08.0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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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입식품의 유통기한 또는 중량을 위변조하는 사례가 적발되면 곧바로 영업취소 조치가 내려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유통기한을 위·변조하거나 중량을 변조하는 경우 한번만 위반하더라도 바로 영업을 취소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수입신고 등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은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등에 대해 1차 위반시에 바로 영업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앞으로 수입식품 제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위·변조하거나 식품의 중량을 변조할 목적으로 납, 얼음, 한천 등의 이물을 혼입한 경우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게 된다. 

또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1적 위반시 영업정지 15일,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버분이 내려졌으나 앞으로는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시 영업등록 취소 조치가 내려진다.

축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수출위생증명서의 위변조 방지와 수입통관의 효율성을 위해 전자문서형태의 수출위생증명서도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할랄인증 축산물 수입신고시 수출위생증명서와 함께 할랄인증서 사본을 별로도 제출하던 것을 수출위생증명서에 할랄인증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할랄인증서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도록 인정범위를 확대했다.

정제·가공을 거쳐야 하는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경우 용도변경 승인 신청시 시험·검사성적서를 제출하던 것을 시험·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고 다른 제조·가공업소에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식품안전과 관련 없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위해우려가 있는 수입식품 등은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더욱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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