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환자 또는 감염병 환자 등 의약분업 예외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60/100에서 앞으로는 30/100으로 인하된다.
정부는 2월 7일자로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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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환자 또는 감염병 환자 등 의약분업 예외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60/100에서 앞으로는 30/100으로 인하된다.
정부는 2월 7일자로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