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관리과 신설 등 직제 개편
바이오심사조정과도 신설 운영, 지방청 인력 증원도
입력 2017.02.03 10:02 수정 2017.02.0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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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안전국내에 한시조직으로 마약관리과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3일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의약품안전국내에 2019년 2월말까지 한시조직으로 마약관리과를 신설하고, 정원 6명(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마약관리과는 올해 5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마약관리과장은 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T/F 팀장인 김효정 사무관이 임명될 예정이다.

또 식품안전정책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주류안전관리기획단을 주류안전정책과로 변경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2019년 2월말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바이오심사조정과를 신설하고 정원 6명(연구관 2명, 연구사 4명)을 배정했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7명(5급 3명, 6급 3명, 7급 1명),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5명(연구사 5명),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14명(6급 6명, 7급 6명, 연구사 2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또 수입식품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입식품검사소의 관할구역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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