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도 품목별 재분류제도 시행
입력 2017.01.25 06:10 수정 2017.01.25 06:54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품목별 재분류제도가 도입,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제 기준규격 개정 등에 따라 의료기기의 등급을 조정하고 품목을 세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을 24일 일부개정고시했다.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의료기기 품목 재분류 신청 절차를 마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야 하는 제출자료, 절차 및 방법을 규정했다.

또 의료기기 품목별 국제적 기준 및 이미 분류돼 지정·관리되는 유사품목과 비교해 품목 재분류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치과용 임플란트 상부구조물 홀 충전재' 1개 품목을 신설하고 '치과용 CAD-CAM 밀링장치' 등 8개 품목을 삭제했다.

식약처는 품목 신설, 삭제 등 품목 재분류에 따라 신제품 조기진입 및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AI, 먼 미래 아닌 약국 현장의 도구"…경기약사학술대회가 보여준 변화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AI, 약사 대체 아닌 직능 고도화 도구"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식약처, 의료기기도 품목별 재분류제도 시행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식약처, 의료기기도 품목별 재분류제도 시행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