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인 스키장 등에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392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 10곳 △위생적 취급기준 2곳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1곳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3개월 내에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상습적·고의적인 위반행위와 부당 이익을 목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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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인 스키장 등에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392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 10곳 △위생적 취급기준 2곳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1곳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3개월 내에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상습적·고의적인 위반행위와 부당 이익을 목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