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경찰청, 떳다방·의료기기체험방 단속…위반업체 52곳 적발
입력 2017.01.05 09:30 수정 2017.01.0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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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식품 판매업소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 793곳을 합동 단속한 결과, 노인 등에게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52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등 조치를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730여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하여 ‘떴다방’과 ‘의료기기 체험방’ 등 793곳을 선정했으며, 10·11월 두달간 식약처·경찰청·지자체 등에서 전문 인력 1,241명(연인원)이 참여했다.

적발된 업체들의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2곳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광고 41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거짓·과대광고 7곳 등이다.

서울 마포구 소재 ○○업체는 강의장을 차려놓고 50~80대 부녀자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프로폴리스)을 무릎 염증, 허리 염증, 비염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하여 개당 36만원에 판매(총 4억 1천만원 상당)하다 적발됐다.

경기 의정부 소재 ○○업체는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을 차려놓고 50~80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가 탈모, 치주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해 대당 165만원인 저주파 자극기를 330만원(구입가의 2배)에 판매(총 4,620만원)했다.

대구 달서구 소재 ○○업체는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을 차려놓고 50~60대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등을 체험 및 홍보하면서 전립선, 비염, 탈모방지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해 의료용 온열기를 판매(총 1,200만원 상당)했다.

식약처는 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노인·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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