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개인용온열기·개인용인공호흡기' 안전사용 리플렛 발간
입력 2016.12.3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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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가정에서 근육통을 완화하거나 체온이 떨어진 환자에게 열을 공급하는 '개인용온열기'와 자발적인 호흡이 힘든 환자가 호흡을 할 수 있도록 기계적인 도움을 주는 '개인용인공호흡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리플릿을 각각 발간한다고 30일 밝혔다.

리플릿은 개인용온열기와 개인용인공호흡기를 사용할 때 주의사항 등을 안내해 부주의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개인용온열기와 개인용인공호흡기 각각에 대한 △품목 설명 △사용 전 확인사항 △사용할 때 주의사항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또 관상동맥용스텐트를 삽입한 환자나 보호자 등을 위해 스텐트 삽입술 후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설명하는 리플릿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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