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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양강화제 등 식품첨가물 3품목을 신규 지정하고, 소브산류 사용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12월 27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첨가물의 사용을 허용하고 안전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개선해 소비자가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 등 3품목의 신규지정 △소브산 등 23품목의 사용기준 및 정의 개정 등이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사용된 적이 없던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은 안전성과 기술적 필요성 등의 평가를 거쳐 엽산을 보충하는 영양강화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분지글리코실트랜스퍼라아제'는 전분 물성 개선 효소제 용도로, ‘흑당근추출색소’는 캔디류 착색료 목적으로 신규 지정된다.
보존료로 사용하는 ‘소브산류’는 과·채주스, 탄산음료, 소스류로 사용대상을 확대하고, ‘안식향산류’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를 대비해 병행 사용 기준을 신설 및 개정했다.
영양강화제, 향료 등의 희석제로 사용되는 ‘프로필렌글리콜’ 사용기준은 건강기능식품 개발 현황을 반영, 희석해 음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희석 후 최종 섭취되는 기준으로 관리한다.
산화방지제 용도인 ‘아황산류’는 사용기준 적용이 필요한 식품유형을 수산물가공품, 면류, 전분 등으로 제시하여 기준을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기술적 필요성, 섭취수준 등을 고려하여 식품첨가물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기준·규격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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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양강화제 등 식품첨가물 3품목을 신규 지정하고, 소브산류 사용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12월 27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첨가물의 사용을 허용하고 안전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개선해 소비자가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 등 3품목의 신규지정 △소브산 등 23품목의 사용기준 및 정의 개정 등이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사용된 적이 없던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은 안전성과 기술적 필요성 등의 평가를 거쳐 엽산을 보충하는 영양강화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분지글리코실트랜스퍼라아제'는 전분 물성 개선 효소제 용도로, ‘흑당근추출색소’는 캔디류 착색료 목적으로 신규 지정된다.
보존료로 사용하는 ‘소브산류’는 과·채주스, 탄산음료, 소스류로 사용대상을 확대하고, ‘안식향산류’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를 대비해 병행 사용 기준을 신설 및 개정했다.
영양강화제, 향료 등의 희석제로 사용되는 ‘프로필렌글리콜’ 사용기준은 건강기능식품 개발 현황을 반영, 희석해 음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희석 후 최종 섭취되는 기준으로 관리한다.
산화방지제 용도인 ‘아황산류’는 사용기준 적용이 필요한 식품유형을 수산물가공품, 면류, 전분 등으로 제시하여 기준을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기술적 필요성, 섭취수준 등을 고려하여 식품첨가물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기준·규격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