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결과보고서 양식을 국제기준에 맞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을 12월 8일 개정했다.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은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한 생체시험으로서 동일 주성분을 함유한 두 제제의 생체이용률이 통계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험이다.
또 의약품동등성시험은 주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두 제제에 대한 의약품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비교용출시험, 비교붕해 등 기타시험의 생체 내·외 시험이다.
개정된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의 주요 내용은 △허가신청 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결과보고서를 국제공통기술문서(CTD) 양식으로 제출 △제네릭의약품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기준 확대 △제네릭 희귀의약품 등 허가 시 동등성시험자료 제출 의무화 등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허가신청 시 국제공통기술문서(CTD) 자료 제출이 의무화(2016.3.21)됨에 따라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결과보고서도 국제공통기술문서(CTD) 자료양식에 맞추어 제출하도록 하고 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시행할 계획이다.
또 허가변경 시 생동성시험을 실시해야 하는 의약품의 경우 동등성 입증을 위한 대조약은 변경되기 전 제품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식약처장이 공고한 대조약으로도 동등성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의약품동등성시험’과 관련된 규제가 지난 11월 가입한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등의 국제기준에 맞추고 동등성 입증 방법을 개선해 의약품 안전관리 규제가 더욱 합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메지온,AEPC 2026서 'JURVIGO' 3상 추가임상 인지도 확대 '전력' |
| 2 | [약업분석] HLB그룹 이자비용 489억원…총차입금의존도 평균 27% |
| 3 | [약업분석] HLB그룹 자기자본이익률 8곳 마이너스 |
| 4 | [약업분석] 현대약품, 1Q 전 부문 ' 흑전'… 재무 건전성까지 질적 성장 |
| 5 | 코아스템켐온, 오송 공장 세포처리시설 허가 획득…첨단재생의료 사업 본격화 |
| 6 | “왜 제약·바이오 공장은 일반 스마트팩토리로 부족한가” |
| 7 | 차백신연구소, 김병록 경영지배인 선임 |
| 8 | 프로티나, 미국 IDT와 MOU 체결... 차세대 항체 치료제 개발 가속 |
| 9 | "체중감량 15% 장벽 넘은 GLP-1…대사질환 치료 ‘큰 파도’ 온다" |
| 10 | '조 단위' R&D 시대 명암… 제약업계, 속도와 실속 사이 답 찾다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결과보고서 양식을 국제기준에 맞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을 12월 8일 개정했다.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은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한 생체시험으로서 동일 주성분을 함유한 두 제제의 생체이용률이 통계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험이다.
또 의약품동등성시험은 주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두 제제에 대한 의약품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비교용출시험, 비교붕해 등 기타시험의 생체 내·외 시험이다.
개정된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의 주요 내용은 △허가신청 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결과보고서를 국제공통기술문서(CTD) 양식으로 제출 △제네릭의약품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기준 확대 △제네릭 희귀의약품 등 허가 시 동등성시험자료 제출 의무화 등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허가신청 시 국제공통기술문서(CTD) 자료 제출이 의무화(2016.3.21)됨에 따라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결과보고서도 국제공통기술문서(CTD) 자료양식에 맞추어 제출하도록 하고 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시행할 계획이다.
또 허가변경 시 생동성시험을 실시해야 하는 의약품의 경우 동등성 입증을 위한 대조약은 변경되기 전 제품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식약처장이 공고한 대조약으로도 동등성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의약품동등성시험’과 관련된 규제가 지난 11월 가입한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등의 국제기준에 맞추고 동등성 입증 방법을 개선해 의약품 안전관리 규제가 더욱 합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