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결과 조작 혐의 S대 약대교수 구속
서울중앙지검...박종세 전 청장 수사 과정서 포착
입력 2008.02.14 08:51 수정 2008.02.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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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약대교수이자 한국약제학회 회장이 생동성 실험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13일 복제 의약품의 실험 결과를 조작한 보고서를 제약사에 넘겨 제약사가 해당 약품으로 식약청 시판 허가를 받게 한 혐의로 S약대 모 교수를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교수가 일부 제약사가 만든 복제의약품의 효능이 오리지널 약과 다르게 나왔는데도 비슷한 효능을 가진 것처럼 조작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A교수가 제약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교수의 협의는 지난해 11월 박종세 초대 식약청장을 동일한 협의로 구속 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착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서울지방지법은 A교수와 동일한 혐의를 받은 지방국립대 B 교수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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