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특허청, ‘포사맥스’ 특허무효화 취소결정
제네릭 발매 강행업체들에 직격탄 전망
입력 2007.03.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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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크&컴퍼니社는 유럽 특허청(EPO)이 자사의 골다공증 치료제 ‘포사맥스’(알렌드로네이트) 주 1회 제형에 대해 지난 2004년 7월 내렸던 특허무효 결정을 철회했다고(reinstated) 28일 발표했다.


  유럽 특허청이 무효결정을 내렸던 특허내용을 다시 인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유럽 특허청이 보기 드문 결정을 내림에 따라 지난 3년 가까운 기간 동안 특허무효화에 불복하고 항소절차를 진행해 왔던 머크측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 23개국 시장에서 오는 2018년까지 ‘포사맥스’와 관련된 특허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영국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사맥스’는 지난해 30억 달러 이상의 실적을 올리는 등 머크측이 보유한 제품들 가운데 3번째로 많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블록버스터 드럭이다.


  머크&컴퍼니社의 슈테판 오스츠만 유럽 의약품사업부 책임자는 “현재 유럽시장에 ‘포사맥스’의 제네릭 제형을 발매 중인 메이커들은 이번 결정 이후에도 판매를 강행할 경우 우리가 제기할 특허침해 소송의 피고로 이름이 오를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포사맥스’를 의료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각국 정부와 협의를 가져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값싼 제네릭 제품의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게 될 것인 만큼 적절한 대안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


  한편 머크측이 소송제기 방침을 공표함에 따라 ‘포사맥스’의 특허에 도전하고, 유럽시장에서 제네릭 제형의 발매를 강행해 왔던 제네릭 메이커들은 직격탄을 피해갈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이스라엘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社(Teva)와 슬로베니아 레크 파마슈티컬스社(L다)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 제네릭 메이커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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