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제약 행정처분,유통일원화폐지 탄력
제도도입이후 피해 처벌 첫사례, 위헌소송 근거
입력 2006.04.06 22:10
수정 2006.07.21 17:15
종합병원직거래 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10일부터 진행됨에 따라 유통일원화폐지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제약협회 이사장단·이사회서 종합병원 직거래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유통일원화제도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한바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식약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됐던 종합병원 직거래 제약사 행정처분을 경인청의 경우 10일부터 5월 9일까지, 대전청은 1차 10일부터 5월 9일까지, 2차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진행된다.
서울청은 7일부터 5월6일까지 품목별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는 종병 직거래 제약사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유통일원화제도에 대한 위헌소송등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식약청의 종병 직거래 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93년 유통일원화제도 도입이후 처음으로 처벌받고 처음으로 피해를 본 사례로 위헌소송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제약업계의 한관계자는 "의약품유통일원화는 약사법도 아닌 약사법시행규칙을 가지고 헌법에서 정한 자유시장경제원칙을 뛰어 넘을 수 있겠는가. 복지부 유통일원화가 문제가 없다면 왜 법으로 하지 못하고 시행규칙으로 했는가"라고 반문하고 "이를 기회로 삼아 유통일원화폐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다른 관계자는 "종합병원 직거래 제약사들이 적발된 이후 제약협회 이사회·이사장단회서 위헌소송은 피해를 본 업소에서만 할 수 있는 만큼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들이 나서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논의된바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통일원화는 공정거래위원회·국무조정실서도 폐지 및 개선을 권고한 사안인 만큼 업소가 위헌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제약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국무조정실의 2002년도 지식정보화 규제개혁 "추진과제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보건의료분야)"에서 종합병원 의약품 유통개선부분의 문제점으로 " 직거래 금지는 의약품유통의 투명성이 전제될 경우에는 거래비용이 증가되어 유통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고 제약회사와 종합병원간의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하게 됨"을 인식하고 개선방안으로 "종합병원 직거래 허용"을 밝힌 바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2004 공정위 중점시책"에서 "경쟁제한적 규제의 획기적 개혁"으로 "100병상 이상 병원의 의약품 구매제도"를 선정(제약회사와의 부조리 방지목적 도매상과의 부조리 발생가능성 상존, 유통비용 증가가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한 바 있으며, 2004년 10월의 "56개 경쟁제한적 규제의 개혁"에서도 "100병상 이상 병원의 의약품 구매제도의 개선"을 보건복지부 합의내용으로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제약협회는 지난해 5월 의약품유통일화는 당초 규정제정당시의 취지와 목적이 부합되지 않는다며 이를 폐지해줄 것을 청와대·국무조정실·복지부·식약청·감사원·공정거래위원회·등에 건의했다.
제약협회는 유통일원화는 의약품 유통비용 절감 및 판매질저유지, 제약회사의 영업비용절감·과당경쟁지양·우수의약품생산에 치중하고 도매업소는 유통을 전담토록했으나 도매업소의 대폭증가등으로 인한 부조리발생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