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처 신설 제동…국회통과 미지수
문희·정형근의원 등 "식약청 기능강화 필요"
입력 2006.04.04 11:41 수정 2006.04.04 18:39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식품안전처 신설과 관련한 정부 입법이 과연 국회에서 순탄하게 통과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최근 문희의원, 정형근 의원 등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식품안전처 신설과 관련한 반대 입장이 속속 제기되고 있는 등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회 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정형근의원은 최근 입장 발표를 통해 정부의 식품안전처 신설과 관련 식품안전처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조직과 인력, 예산을 확보하는 등 기능강화가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식품 의약품 업무를 일방적으로 분리하는 것보다는 현 식품의약품안전청 기능을 강화, 애초에 모델로 삼았던 미 FDA와 같이 조직과 인력,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책임 있는 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형근의원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식품안전처 신설은 우선 식품안전행정에 있어 어디까지를 일원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며 "차관급의 식품안전처가 장관급 부처에 대한 모든 지휘를 맡게 될 우려가 있는 바, 그 일원화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무엇을 기준으로 어느 업무까지 포함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특히 "왜 식품안전처를 총리실 산하로 두려 하는지 알 수 없다"며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봐서는 소비자 위주가 아니라 국무총리실 위주의 일방적인 독주로 진행되고 있는 양상으로, 정부가 식품안전처를 신설하려 함에 있어서 최우선의 판단기준은 소비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식품안전처 신설로 식품과 의약품을 완전히 분리해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정형근의원은 "의약품관리업무를 보건복지부로 되돌려 보낸다는 것은 아주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며 "식품과 의약품을 통합한 것은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고, 식품은 의료·의약품·영양 등 보건의료분야와의 연계 관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식의약품 행정에 있어 기본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인체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육체의 안전과 관련된 모든 검사를 한 곳에 묶어두고자 하는 것이 식의약 행정 통합의 배경이라는 지적이다.

정의원은 또한 "현재 국회에는 식품안전기본법안을 비롯,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개정안 등 다수의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는 등 언제까지 정부의 입장을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식품안전행정의 효율적인 체계 확립은 소비자들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생산자, 제조업자, 유통업자 등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AI, 먼 미래 아닌 약국 현장의 도구"…경기약사학술대회가 보여준 변화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AI, 약사 대체 아닌 직능 고도화 도구"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식품안전처 신설 제동…국회통과 미지수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식품안전처 신설 제동…국회통과 미지수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