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협, 대웅제약에 ‘거래약정서’협조공문 발송
“상호신뢰 바탕으로 한 거래관계 유지해야”
입력 2006.03.07 16:59
수정 2006.07.26 10:28
도협(회장 황치엽)은 7일 오후 대웅제약에 ‘거래약정서’를 사용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도협은 협조 공문에"대웅제약은 '거래약정서'에 의한 계약체결이 없이 구두약정에 의해 거래를 하기 때문에, 마진, 대금결제, 담보 및 반품 조건 등과 같은 제반 거래조건이 의견 차이로 인한 심각한 마찰이 빚어지고 있고, 이에 따른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호 발전을 위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래약정서’를 체결하고 거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공문발송과 관련, 황치엽 회장은 “대웅제약을 비롯한 약정서 없는 도매유통을 하는 제약사에는 모두 협조공문을 보낼 것”이라며 “협회는 회원사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매업계는 그간 대웅제약이 도매유통정책을 바꿔 운영하면서도 약정서 없이 구두로 정책만 제시하고, 이행하지 못할 경우 거래를 중단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