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대체조제 인센티브품목 3천개 돌파
약업계, 사후통보조항 폐지 기대
입력 2006.01.25 11:42 수정 2006.01.2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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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품목이 3천여품목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성분명 처방을 위한 기반이 완료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의‘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의약품 목록’에 따르면 2005년 12월말 현재 생동성 시험을 거친 3,603품목 가운데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대상약은 3,099품목으로 나타났다.

이 중 64품목이 1성분 1품목인 것을 감안하면 이를 제외한 3,035품목이 실제 적용품목이 된다.

이밖에 약제급여목록 미등재 및 주사제 등 인센티브 지급 제외대상 품목은 488품목으로 집계됐다.

약사들의 경우 현재 발표된 이들 품목 안에서 의사 사전동의 없이 저가약으로 대체조제를 하면 약가 차액의 30%가 인센티브로 지급된다.

인센티브 대상 의약품은 2004년 6월 1천품목, 같은 해 12월에 2천품목을 넘어선 데 이어 2005년 마침내 3천품목을 돌파했다.

이처럼 대체조제 가능품목이 늘어나면서 저가약 대체조제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도 한층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사후통보 규정이 사실상 대체조제를 봉쇄하고 있어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사후통보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저가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액은 2002년 500만원, 2003년 860만원, 2004년 1,780만원, 2005년 상반기 1,350만원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아직까지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편 약국에서는 저가약 대체조제시 대체조제의약품란에 저가약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처방의약품 및 사용장려비용(조제구분 `9`) 행의 단가 란에는 처방의약품의 상한금액과 대체조제의약품의 실구입가 차액의 30%(사용장려비용)를 정확히 산정 청구해야 한다.

또 대체조제약(조제구분토드 `4`) 또는 처방의약품(`9`)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에 청구하고 `4`와 `9`를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료 받기: 저가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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