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안전관리 정책소개 & 개선방안 논의
의약품법규학회 23일 추계학술대회 개최
입력 2005.11.18 14:50
수정 2005.11.18 14:50
의약품안전관리제도에 대한 관의 정책추진 방향을 소개함과 동시에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결과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의약품법규학회(회장 심창구)는 오는 23일 9시부터 서울대 호암컨벤션센터에서 '약의 가치와 안전관리제도'라는 제목 하에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학회가 수행하고 있는 의약품소포장 시행방안에 관한 연구결과 발표 및 소포장 의무시행에 따른 보험약가 결정과정에 관한 설명, 그리고 학회 산하 4개 전문분과회별 약사법령상 의약품안전관리제도 개선안 제언 등이 진행된다.
이밖에도 일본·미국·독일 약사법령의 최근 개정 추이와 국내약사법과의 비교분석, GMP업소 차등평가제 실시 이후 평가결과 적용 방향 및 직제 개편 이후 식약청의 의약품안전관리방향 소개 등이 있을 예정이다.
△ 세부 프로그램
오전 9시-오전 10시20분
제1부: 의약품안전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 의약품품목허가(승인)전 분과
- 의약품품목허가(승인)후 분과
- 의약품 안전사용분과
- 의약품연구개발분과
오전 10시30분-오전 11시30분
제2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품관리 방향 < 각 20분 >
- 의약품안전관리방향 의약품본부장
- 생물의약품안전관리방향 생물의약품본부장
- GMP업소 차등평가 방향 의약품관리팀장
오전 11시30분-오후 1시00분
제3부: 정기총회 및 오찬
오후 1시00분-오후 2시30분
제4부: 외국의 의약품안전관리제도: 법령을 중심으로 <각 30분>
- 일본 이승훈 이사(오츠카)
- 미국 강호경 사장(바이오서포트)
- 독일 김은정 연구관(식약청)
오후 2시45분-오후 5시30분
제5부: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 < 각 30분 >
- 약의 가치 심창구 회장
- 품질확보와 포장 황성주 교수
- 소포장제도의 도입방안 권경희 이사
- 포장과 가격 보험급여기획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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