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국가 회전 평균105일 도매 경영난 호소
외상매입 75일 외상매출 평균 105일-저마진 속 현금유동성 부족
입력 2005.08.18 11:39
수정 2005.08.19 13:59
부산지역 도매업소들이 최근 부산시약사회에 약값 회전일 단축에 노력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자체 파악 결과 부산지역 등의 회전일이 서울 대구 등 타 지역보다 길고, 이에 따라 정상경영이 어려워지고 현금 유동성도 저하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부산 도매업계는 공문에서 “의약분업 시행이라는 새로운 약업환경을 맞이한 회원업체들은 외자 및 국내제약사의 열악한 대 도매정책(회전기일 단축, 도매 저마진, 담보만큼 의약품공급 등)을 감내하면서도 다품종 소량주문 처방의약품을 1일 2배송 퀵서비스 개봉판매 등으로 신속 안전하게 부산지역 약국에 공급함으로써 불편해소 및 의약분업 정착에 큰 역할을 했으며 앞으로도 부산지역 약국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제“그러나 현재 회원업체들은 제약사 지불대비 약국수금의 역 회전기일 발생(50일 이상초과)과 지속되고 있는 외자제약 및 국내 일부 제약사의 도매마진축소정책 및 엄격한 여신정책(담보만큼 의약품으로 공급)으로 의약품도매업 정상경영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또 "제약사의 도매마진 축소정책 및 엄격한 여신정책 현안은 우리 의약품도매업계가 극복해야 하지만 타 지역 약국대비 부산지역 약국수금 역 회전기일는 부산지역 약국의 협조가 절실하므로 회전기일 개선을 간곡히 건의드리니 협조 있으시기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 지역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 부산지역 의약품 도매업체 외상매입금(제약사 사입금) 회전기일은 75일로 쥴릭 및 외자사(35% 비중) 60일, 녹십자를 비롯한 일부 국내제약사(5% 비중) 현금결제, LG CJ 등 국내제약사(10% 비중) 60일 회전, 기타 국내제약사(50% 비중) 90일 회전이다(제약사 자사 의약품 공급의 50%가 수도권 지역으로, 이 지역 도매업체의 약국 회전기일(평균 60일)을 표본으로 적용)
반면 외상매출금(약국공급분) 회전기일은 평균 105일965일-180일)로 150일 이상 약국거래처가 7%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반해 타지역 도매업체 외상매출금은 평균 64일(서울 등 수도권 60일, 대구 등 지방권 68일)이다.
부산 도매업계는 ▶회전기일로 제약사 지불일 대비 약국 수금일 상 역 회전기일 30일이 발생(약국 주문일을 감안해 도매업체가 제약사에 매월 20일-25일 기간 중 주문함으로써 실제 역 회전기일은 50일 초과 실정)하고 ▶지불일수(제약사)와 수금일수(약국)의 갭이 발생함으로써 정상경영이 한계에 도달했으며 ▶ 제약사 담보율을 전부 충족치 못해 현금결재로 일부 대체함으로써 현금유동성이 계속 저하(쥴릭 등 외자제약 총여신만큼 담보제공, LG CJ 등 국내제약 총여신만큼 담보재공, 기타 국내제약 총여신대비 70% 담보제공)하며 ▶역회전기일을 극복하고자 제약사에 도매마진 개선을 협회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의약분업 이후 제약사(외자사 포함)가 의약품공급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어 용이치 않을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지역 한 관계자는“부산지역은 약사신협이 강하다 보니까 약국들이 신협어음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약국 회전일 문제는 약사회 차원에서도 노력은 하겠지만 개별 약국 문제라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도매업소는 부산약사회가 전국에서 처음 실시한 불용재고약 반품사업에 반품총금액의 20% 정도 손실을 감수하면서 부산지역 약국 애로사항 해소에 노력해 왔다(3차 반품사업 종료후 현재 4차 반품사업 진행중으로 4차 반품금액 약 45억 내외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