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 고등교육법 개정안 국회논의 촉구
입력 2005.08.0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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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8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의학전문대학원 및 약대학제연장 정책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3개 단체는 성명을 통해 "약대 학제 연장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보건의료 직능간의 영역문제가 더욱 중요한 만큼, 보건의료인 제 직능간 영역의 명확화가 우선되어야 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책 추진과 절차의 합리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적으로 중대한 학제 연장 문제가 국민적 합의 절차가 생략된 채 교육부에 의해 독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근본 원인은 학제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고등교육법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것"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 사안을 모법에 규정, 국회 차원의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고등교육법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히고, 교육부는 의학전문대학원 및 약대학제 연장을 전면 중단하고 국회 차원에서 성실히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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