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정부 차등수가제 강화 '볼멘소리'
제도도입 취지 왜곡…파트타임 약사 수가 인정 주장
입력 2005.06.0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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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실상의 차등수가제 강화방안을 발표하자 약국가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달 30일 총 67개 항목의 건강보험급여기준 개선안을 발표하고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번 기준 개선안 중 차등수가 산정이 새롭게 진행되는 데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요양기관이 실제 진료(조제)한 날수로 하여 보험급여를 인정하였으나 이번 변경안에는 약사가 실제 조제한 날수로 조정하여 약사 개개인이 실제 진료한 날로 계산한 결과에 따라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즉 약국이 하루동안 단 한건의 처방도 받지 못하더라도 영업을 했다면 차등수가산정일수에 포함되었던 것이, 이제는 하루종일 영업을 하더라도 처방을 받지 못한다면 그 날은 차등수가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약사 개개인이 실제로 조제를 한 날만 수가산정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단순한 예로 한 약국이 일주일간 총 525건(하루 75건)의 처방을 받았지만 일요일의 경우 하루동안 처방이 단 한건도 없었다면 차등수가 산정에서 일요일 하루가 빠지게 돼 75건의 처방은 차등수가 적용을 받게 돼 손해를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약국가는 처방전 분산이라는 차등수가제 당초의 취지는 무시한 채 단순히 수가를 삭감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약국가는 현실적인 약국의 어려움을 고려해 비상근약사의 조제수가를 인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즉 최근 약국에서 수요가 늘고 있는 시간제·격일제 근무약사에 대한 차등수가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

A약사는 "약사의 고유업무인 조제 및 복약지도가 비상근이라는 이유로 인정되지 못하는 것은 모순이다"며 "특히 약국에서 비상근약사를 고용할 경우 4대 보험은 물론 심평원에 근무약사신고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히 비상근약사의 수가는 인정돼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는 심평원 심사기준개선자문위원회를 통해 복지부 건강보험혁신 TF 과제인 '급여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과 관련, 차등수가 예외적용 근거가 부족한 파트타임이나 격일제 근무약사의 조제건수를 인정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차등수가의 경우 의사 및 약사 1인당 1일 의원급 의료기관은 진찰 횟수, 약국은 조제건수(처방전 매수)를 기준으로 △75건 이하 : 100% △75∼100건 : 90% △100건∼150건 : 75% △150건 초과 : 50%로 차등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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