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아르바이트약사 차등수가 적용해야
심평원, 심사기준개선자문위원회 개최약사회 5항목 등 개선요청
입력 2005.04.20 10:47 수정 2005.04.2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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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19일 제2차 심사기준개선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각 의약단체별로 접수된 항목현황 및 검토대상 분류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혁신 TF 과제인 “급여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관련하여 기준개선요청 항목들에 대한 개선심의 절차 변경 및 향후 회의개최 일정에 대하여 논의했다.

각 단체별로 접수된 개선요청항목은 의협 104항목, 병협 55항목, 치협 11항목, 한의협 5항목, 간협 7항목, 약사회 5항목, 심평원 14항목 등 총 201항목이다.

특히 약사회는 시간제·격일제 근무자에 대한 차등수가 적용과 야간가산은 조제시간이 기재된 보관처방전이나 조제기록 등도 인정해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약분업 예외적용 기준 개선도 건의했다.

이 날 제출된 의견 중 개선요청 사유와 근거자료 등을 중심으로 기준개선 검토대상을 분류하였으며, 근거자료를 제시하였으나 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항목 등에 대하여는 자료보완 요청하여 검토키로 했다.

또한, 개선요청항목 중 고시에 이미 반영되어 운용중인 일부 항목들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키로 하고, 각 의약단체에 분류현황을 송부키로 했다.

한편, 분류항목 중 보건복지부 건강보험혁신 TF에서 우선 검토키로 선정된 기준개선 요청 항목들은 TF팀의 심의절차에 따라 분과위원회와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개선요청 항목 중 TF팀에서 우선 검토키로 한 32개 항목은 ▲골육종상병에 외과적 치료시 수가 산정방법 등 행위 19항목, ▲미라펙스정의 파킨슨병 단독요법 인정건의 등 약제 12항목, ▲colostomy bag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 치료재료 1항목이며, 이외에도 TF팀에서의 우선 검토가 필요한 항목들에 대하여 각 단체의 의견을 받아 TF팀에 추가로 제출키로 했다.

향후 위원회에서는 TF팀의 개선(안)에 대한 심의결과 재심의가 필요한 일부 항목들에 대하여 심사기준전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심의할 예정이며, TF팀에서 우선 검토키로 한 항목을 제외하고 요청된 검토대상 항목을 중심으로 심의키로 하였다.

따라서 당초 분기별 1회 개최키로 한 심사기준개선자문위원회는 필요시마다, 심사기준전문위원회는 수시 개최키로 일정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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