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약,서울시약-쥴릭 협약서 원천무효 주장
입력 2005.04.18 10:32 수정 2005.04.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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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약사회가 서울시약사회와 쥴릭파마코리아 간에 체결된 거래약정서에 대해 원천무효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부산시약은 ‘서울시약과 쥴릭간 거래약정서 체결에 관한 부산시약의 입장 및 건의서'를 통해 "현재 쥴릭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완제품은 반품을 받고 있으나 문제는 개봉된 채 유효기간이 경과한 불용 재고의약품에 대한 반품문제는 약정서에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된 거래약정서에는 약국 의약품 거래대금 지급방법을 명문화해 약국이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차단했다"며 "약국과 쥴릭간 분쟁 발생시 약국소재 관할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토록 하는 내용도 누락돼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시약사회는 특히 "전국 약국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한약사회가 추진해야 할 문제로 지부가 나서서 약정하는 것은 월권에 정관위배로 전국 시·도지부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서울을 제외한 전국 시·도지부가 공동으로 새로운 거래약정서 체결을 위해 공동보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향후 이러한 회무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대한약사회와 쥴릭이 다시 협의해 전체회원이 납득할 수 있는 거래약정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대한약사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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