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불황...'파트타임 약사' 증가세
심평원 차등수가제 적용 인력확인업무 강화 '주의'
입력 2005.03.18 09:33 수정 2005.03.20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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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국가의 불황을 반영하듯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 중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약사들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약국가에 따르면 특히 근무약사 1명 정도를 고용하는 중소형 약국들의 경우 처방수용의 감소와 이에 따른 조제수입이 줄어들면서 가장 부담이 큰 인건비를 축소하기 위해 파트타임약사를 고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더구나 약국 입장에서 파트타임약사는 상근약사와는 달리 보험료 등 부대비용을 별도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부담이 덜한 것도 파트타임 약사를 선호하는 이유로 꼽히고 있다.

실제 서울 A약국은 최근 6개월 새 처방건수가 급격히 감소해 상근약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하루 중 처방이 집중되는 3시간만 근무할 수 있는 약사를 고용했고 인건비를 2/3 가량 줄였다.

인근 B약국 역시 주변 약국과의 경쟁으로 처방건수가 줄어들면서 일주일에 이틀만 근무하는 약사를 채용하고 인건비절감을 시도했다.

이밖에 일반적인 케이스로 처방이 많진 않지만 약국장이 외부활동이 많아 격일제 등 다양한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는 약사를 구하는 사례가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들 파트타임 약사의 경우 장점에 비례해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특별히 감안해야 한다.

우선 파트타임 약사는 나름의 정식절차를 통해 고용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잦은 이직은 물론 약국에 대한 소속감이 없어 서로간에 종종 얼굴을 붉히는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

이와 함께 일부 약국의 경우 차등수가제를 통한 조제료 삭감을 피하기 위해 파트타임 약사를 상근인력으로 심평원에 신고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목격되고 있어 자성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규정상 파트타임 약사는 상근인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심평원은 지난 해 요양기관 인력확인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올해 부터는 약국의 실제 상근인력 확인업무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연금공단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가입자정보 등을 활용할 계획이어서 약국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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