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제약 직거래 병원-약국 심평원 실사
회사 처우 불만 투서-직원관리 중요성 대두
입력 2004.12.13 11:49
수정 2004.12.14 09:29
직원관리 및 대우에 대한 제약사들의 인식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해고 및 인사이동을 받아들이지 못한 직원들이 불만을 품고 다른 마음을 가질 경우 제약사에 큰 치명타를 줄 수 있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들어 진정 투서 등이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전과는 다른 접근법이 요망된다는 지적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모 지방에서는 소형 I 제약사의 한 직원이 이 제약사에 대해 심평원에 투서, 심평원이 실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 담당 과장급 지점장으로 활동하던 중 본사에서 부장급을 내려 보내며 반발, 이 지점장이 이 제약사의 할인 할증에 대해 투고한 것.
본사에서 그만두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부장급을 내려보냈다는 것이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한번 당해봐라’는 심리로 투서했다는 게 이 지역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심평원은 2주전 쯤부터 이 제약사가 직접 거래하고 있는 100병상 미만 병의원 및 약국과 이 제약사의 뒷마진을 포함한 할인 할증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베이트 부분이 아니라 검찰 경찰은 나서지 않았고, 현재 조사도 마무리 단계지만 제약사로서는 약가인하 등을 포함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 직원이 퇴직하며 회사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이를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회사도 잘한 것 같지는 않다”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 회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전에도 투서 및 고발로 제약사들이 곤혹을 치룬 적이 심심찮게 발생, 연루된 제약사나 다른 제약사들을 잔뜩 긴장시킨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병의원 약국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안과용품 주력 중견 S제약도 추가로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제약사들은 나무라거나 불편한 심기만 내비추지 말고,새로운 차원에서 접근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